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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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