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중추신경흥분제 '4-메틸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4-메틸암페타민, '4-플루오로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이다.
메틸암페타민과 '플럭스' 등으로 불리는 플루오로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로 불법 유통될 우려가 있어 작년 12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됐고,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쓰이는 동물용의약품이어서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여론수렴과 이후 절차를 거쳐 내년 2∼3월쯤 확정, 시행된다.
다만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관련 업계 편의를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에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같은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흥분제 메틸암페타민 등 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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