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문재인 의원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작성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문 의원은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가급적 빨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와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김경수 전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지원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실수록 회의록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특별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의 대선후보를 지낸 문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선례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은 대화록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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