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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8·28 소급 합의…여 '2+1제도' 제안

<앵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2년 살고 나서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2+1 제도'를 새누리당이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조치는 지난 8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로 소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아지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현행 2%로 유지됩니다.

민주당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연간 지방세수 감소분 2조 4천억 원을 보전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안은 모레 상임위를 거쳐 15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풀되,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가는 현행처럼 규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감안해 세입자가 2년을 산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2+1계약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와 주고받기식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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