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 배상 책임" 김학휘 기자 Seoul 작성 2013.11.04 23:3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제작사인 싸이더스FNH가 파일 공유사이트 이용자 46살 신 모 씨 등 7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천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영화파일을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게 한 행위는 영화제작사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불법 업로드 한 횟수 등에 따라 각각 15만에서 2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학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04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동영상 기사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쉬"…녹취파일 나왔다 동영상 기사 120㎜ 폭우가 하루에 쏟아졌다…불어난 계곡물에 결국 동영상 기사 '축구 청문회' 증인 채택되자…'도피설' 홍명보 입장 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