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권에 관한 공동수업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각급 학교가 계기교육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이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 탄압과 친일 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를 포함하고 있어 계기수업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공동 수업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해 개인적 편견이나 특정세력의 일방적 주장이 포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가치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서 계기교육을 하려면 우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기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하며, 이후 개별 계기교육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일선학교에서 계기수업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은 계기수업을 진행하거나,계기수업의 내용이 특정 집단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이면 관련 법령에 의해 징계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오늘부터 열흘동안 전국 학교에서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공동수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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