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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9禁 동영상' 규제 없이 무방비 노출

<앵커>

그런데 이렇게 파급력 있는 유튜브에 성인 콘텐츠가 별다른 규제도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19금' 영상물을 누구든 쉽게 보고, 쉽게 퍼 나를 수 있는 겁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누적 조회 수가 800만을 돌파한 국내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물론, 성행위가 연상되는 노골적인 장면들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성인 인증을 받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청소년이 봤습니다.

[중학생 : 애들 거의 다 봤어요. 블로그 같은 데나 유튜브 올려놓은 거 보고요.]

기획사가 유튜브에 성인 인증 필요없는 등급으로 올려놨고, 공유 기능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이 SNS나 블로그로 계속 퍼지는 겁니다.

지난해부터는 뮤직비디오도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외국 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문화부 관계자 :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국내법상 유튜브를 음원 사이트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검색하면 성인 인증과 관계없이 낯 뜨거운 동영상들이 줄줄이 나오기도 합니다.

링크를 복사하면 손쉽게 퍼나를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 : 블로그 들어가면 그 사람이 동영상 다운로드 (링크)해 놓은 게 있어서 실행버튼 누르면 바로 실 행 돼요.]

유튜브는 이미 국내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동영상 유통과 소비가 유튜브로 옮겨가더니, 지난해 위헌 판결 뒤에도 시장점유율은 74%로 급등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받는 사이 시장을 잠식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한국 사회의 규범이나 정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한석현/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 유튜브도 결국 미국에서는 미국 법을 전적으로 받는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유튜브를 지금 제어하고 있는지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구글 측은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이용자들이 신고하면 즉시 성인 인증 대상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 게시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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