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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합의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인하 조치를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도 큰 이견이 없어서 그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로 소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아지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현행 2%로 유지됩니다.

[황영철/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 :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매년 2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걸 보전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찬열/국회 안전행정위 민주당 간사 : 8월 28일 소급 적용은 기본입니다. 전제 조건은 지방재정의 100% 보전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겁니다.]

취득세 인하 법안은 오는 7일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활성화 관련 9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풀되,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가는 현행처럼 규제하는 수정안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고받기식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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