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0월 2일 집회에 참가한 A(22·여)씨는 경찰이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은 "당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위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간단한 글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친구로 설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인적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수사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사진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 ▲사진과 함께 A씨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동의하는 댓글이 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비록 시위가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A씨가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위 과정 중 얼굴이 포함된 특정 장면이 사진의 형태로 노출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권위 "시위 채증사진 SNS 게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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