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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국가보조금 빼돌린 안행부 공무원 기소

미집행 국가보조금 빼돌린 안행부 공무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국가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지난 4∼6월 단체들로부터 미집행 보조금 1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집행 보조금은 반납고지서를 발송해 환수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 측에 "내 계좌로 보내주면 국고환수 조치를 해주겠다"라며 반납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는 김씨의 비리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관리했던 자금에 손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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