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의 한 소금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소금 40t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5kg짜리로 재포장한 뒤 국산 천일염이라며 재래시장, 식자재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중국산 소금 535t을 t당 40만원에 구입해 이처럼 가공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재포장한 소금 5kg짜리를 3천원에 판매해 지금까지 2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중국산 소금 섞어 국산으로 판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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