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 취득세 인하 시점을 지난 8월 28일에 맞춰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취득세 인하 법안을 상정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그동안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 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택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당정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감소가 연간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단 내년은 지방소비세를 3%포인트만 올리되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를 통해 1조 2천억 원을 충당해줄 계획입니다.
여·야는 오늘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뒤 내일과 모레 법안심사를 거쳐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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