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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요양보험료 챙긴 일당 구속…"불·탈법 행위 만연"

허위로 요양보험료 챙긴 일당 구속…"불·탈법 행위 만연"
대구 달성경찰서는 3일 요양보호사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요양보험료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46·여)씨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 십차례에 걸쳐 퇴직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 3천84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산으로 청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횡령 등 불·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며 "다른 시설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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