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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후보자 '세금 20여만 원' 추가 납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중 외부 강연 등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20여만원을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지난 2009년 502만2천836원, 2010년 616만2천696원, 2012년 1천10만5천61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월급 등 근로소득과 월급 외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더해 부과합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2009년 이후 외부 강연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3년치 세금 20여만원이 미납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는 검찰에 재직할 때 몇 차례 외부 강연을 했고 이로 인한 수입은 모두 해당 기관을 통해 기부했다"며 "다만 강연 기관에서는 '전액 기부한 것이므로 별도 절차는 필요 없다'고 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절차상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전액 기부를 했더라도 기타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해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일정액이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며 "결국 강연료는 전액 기부했지만 소득 총액에 따라 부과되는 기타소득 세금 3년치 미납액 20여만원을 이번에 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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