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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데이터 로밍 함정…귀국 후 '요금 폭탄'

<앵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외국 갈 때 무제한 데이터 로밍을 쓰는 분들이 많죠, 하루에 1만 원정도 내면 외국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어 좋은데, 다녀온 뒤에는 꼭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 씨는 최근 중국에 출장 가면서, 하루 만 원씩 내는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40일간 쓰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나흘 만에 귀국했는데 나중에 나온 요금 청구서에는 40일 치가 모두 청구됐습니다.

[김 모 씨/KT 고객 : 4일 썼는데 40일 치 요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왔는데 로밍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잖아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KT 서비스 안내문에는 "이용시간 외에는 자동으로 로밍 요금을 차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귀국하면 서비스가 자동 차단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KT는 '이용 시간'이란 실제로 쓴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기간'을 뜻한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김 모 씨/고객센터상담 녹취 : (안내문에) '한국에 있을 때도 돈은 만 원씩 받아갈 테니 인지하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KT 상담원/고객센터상담 녹취 : 그렇지 않아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추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SK와 LG유플러스는 귀국 뒤엔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단형 무제한 데이터 로밍을 주로 서비스합니다.

[원 모 씨/KT 고객 : 저도 피해금액이 24~25만 원 정도이지만 어떤 사람은 150만 원 이상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요금제 자체가 해외 전용 상품이잖아요. (귀국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게 상식적이죠.]

KT도 자동차단형을 지난해 9월 도입했지만 그동안 유선전화나 현장방문 신청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T는 오해 소지가 있는 안내문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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