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상시국감제 도입을 비롯해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방안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해마다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다 사후에 정부기관들의 시정·보완을 강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국감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상시국감제의 도입은 이제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국감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이 아닌 각 상임위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정부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의 시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해선 "상임위내 거대 양당의 담합적 구조로 인해 소수당의 요구가 묵살되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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