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브랜드명을 무단 도용해 영업해온 불법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LG 측에 10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LG라는 명칭을 다시는 쓰지 말고,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대부업체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32달 동안 'L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거나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LG 캐피탈'이라는 명칭을 광고했습니다.
LG는 지난해 2월 피고인 대부업체 대표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마치 LG 계열사인 것처럼 'LG 캐피탈'이라는 명칭을 써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LG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않은 타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대부업체 대표는 LG로부터 피소된 이후로는 문제의 명칭을 쓰지 않아 소송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07년부터 상당 기간 불법 대부업을 해왔고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대부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 또다시 'LG'가 포함된 이름으로 대부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는 대부업과 관련해 'LG'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LG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브랜드 명성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LG의 브랜드 가치와 침해기간 등을 고려해 A씨가 LG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