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없을 때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 예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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