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사생아를 낳았다는 등 부인을 비난했으나 법원은 남편의 말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09년 한 차례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거쳐 이혼 대신 별거만 하고 일부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은 2011년 재산분할 후 변심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과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아내가 학력을 부풀리고 사생아를 숨겼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의부증까지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남편 탓에 별거 상태로 이어지던 혼인 관계마저 망가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윤정 판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제기한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남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남편이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의혹을 강변하면서 이혼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어 "남편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