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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서적 제본 대신 '북스캔'…저작권은?

전공서적 제본 대신 '북스캔'…저작권은?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공서적 두세 권만 사면 용돈이 거의 다 떨어지던 대학 시절.

돈 좀 아껴보겠다고 복사가게에서 책을 제본해 봤던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대학가에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이른바 '북 스캔'입니다.

책을 스캔해서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에 저장하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북 스캔 사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대행업체들도 느는 추세입니다.

북 스캔 대행업체 한 곳을 직접 찾아가보니 요즘 분위기를 반영하듯 사무실 곳곳엔 전공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 한 권 스캔하는 데는 10분도 안 걸린다고 말하면서도 요즘엔 주문량이 워낙 많아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책 한 권을 통째로 복사해버리는 북 스캔에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저작권법 제30조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엔 복사해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고객이 개인적으로 복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업체라서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판단은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에 북 스캔 대행 사업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 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한국복사전송권 협회 역시,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인터넷을 통해 무한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일본에선 개인의 북 스캔을 대행해 주는 행위도 불법이라는 판결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선 뚜렷한 법적 판단이 없어서 업체는 "합법이다" 관계부처는 "불법이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 스캔 이용자와 대행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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