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육아휴직 썼다가…'희망퇴직' 날벼락

회사 측 "개인의 선택일 뿐" 해명

<앵커>

한 중견 기업이 육아휴직 받아서 아이 키우는 여직원들을 사실상 강제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대통령은 연일 여성 일자리, 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근무, 여성 경력 단절 해소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견 기업에 다니는 최모씨는 최근 육아휴직 도중 회사 담당자로부터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이란 겁니다.

[최모 씨/육아휴직 중 구조조정 : 전화가 온 거예요. 희망퇴직을 받으니까 생각을 해봐라… 저는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 보고 그만둬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육아휴직 중 일방적인 해고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회사는 최씨에게 스스로 그만두는 형식을 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번에 안 그만두면 다른 곳으로 발령날 가능성도 많다… (한직으로) 발령 낼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이 회사는 최근 80여 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중인 여직원 8명 가운데 5명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 : (희망퇴직은) 개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회사에서 (희망퇴직금) '목돈 주네? 땡큐'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손을 든 케이스예요.]

정부는 이런 형태의 해고압박에 대해 실태 파악은커녕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은) 객관적인 통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퇴직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로 남는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관계자 :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성 일자리 창출을 구호로 끝내지 않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우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