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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법'에 게임 포함?…뜨거운 논란

<앵커>

이른바 중독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나선 중독법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4대 중독 물질이나 행위에 알코올과 도박, 마약에 이어 게임을 포함 시켰습니다. 게임업계는 산업이 죽는다고 반발하고, 의원과 이용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지난달 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국회 연설입니다.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 시행과, 게임업체 매출의 일부를 걷어 중독 치유에 사용하자는 움직임에 이어 이른바 '중독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김종득/게임개발자연대 대표 : 개발해서 먹고 사는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은 실망감 등으로 인해 많이 위축이 되고, 일자리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상과 같은 취급을 받느니 회사를 국외로 다 옮기자"는 한 IT업체 대표의 트위터 글처럼 정부의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남경필/새누리당 의원 : 게임을 예를 들면 마약이나 이 술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이걸 중독으로 보고 이것을 막어서겠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중범죄자와 경범죄자를 이렇게 같은 분류로 묶어놓은 지나친 차원으로 보는데…]

문제 있는 게임 내용과 게임 중독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폐해는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중독 치료 체계는 확실하게 만들되,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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