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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의무?…'따가운 시선' 여전

정책적 지원 확대 등 분위기 조성 중요

<앵커>

내 아내 육아휴직은 절실히 바라면서 내 직장동료가 육아휴직한다고 하면 곱지 않게 보는 시선. 이걸 바꿔야 합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직원 김경희 씨는 지난 4월 1년간의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소속과 업무는 휴직 전 그대로입니다.

[김경희/대기업 영업지원파트 :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단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경력을 이어가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곳은 이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어기는 기업도 많습니다.

대기업 도입률은 높지만,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은 79%에 정도에 그칩니다.

[중소기업 사장 : 휴직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다 내주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없고… 그럴 바엔 자르고 새로 뽑는 게 낫습니다.]

시행하는 기업에서도 인사 불이익 우려 때문에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민대숙/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고문 공인노무사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전체상담의 80%를 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고용노동부가 바로 신청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확대로 육아휴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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