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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보다가…외국인女 참변

<앵커>

손자를 돌봐주러 우리나라에 온 베트남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건널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저녁, 창원시 회성동의 한 도로.

57살 정 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빨간 불로 변합니다.

하지만 트럭 속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은 신호를 위반한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는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길을 건너던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여성은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시집 간 딸이 손자를 낳았다는 소식에 서둘러 입국한 베트남인 49살 A 씨.

A 씨는 생후 10개월 된 손자를 매일 안고 잘 정도로 손자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피해 유족 : 아기 돌봐주러 오셨다가 사고를 당하시니까 처가 식구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광훈/마산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앞으로 이 사고와 관련해서 휴대폰 사용이나 정지선 지키기 위해서 집중단속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트럭운전자 정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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