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일 이혼을 요구한 중국동포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조선족 아내와 결혼했지만, 1년여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직업조차 갖지 못해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가정 불화를 겪게 됐다.
이후 김씨는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지난 8월 9일 오전 7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살해하려다 비명을 들은 딸에 의해 저지됐다.
아내는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혼 요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장애등급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이혼 요구 아내 살해하려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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