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1일 지인에게 19억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역농협 전 임원 원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토지구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지인 8명에게 모두 19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원씨는 지난 4월 지역농협에서 발급할 수 없는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으려다 적발되자 우편으로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
이에 돈을 빌려준 8명은 지난 5월 경찰에 원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원씨는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은신해 있다 지난 30일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연합뉴스)
19억 빌린 뒤 잠적 고양 지역농협 전 임원 영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