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1일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료를 횡령한 전 홍천군 무기계약직원 A(3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초범인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 피해를 모두 회복(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말미암아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복지관에서 문화·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일부 수강생들을 군청 세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강사 출석부에만 기재하는 수법으로 중간에서 총 2천128만원의 수강료를 빼돌린 혐의다.
홍천군은 지난 2월 인사 발령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춘천=연합뉴스)
복지관 수강료 횡령한 전 홍천군 여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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