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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넘었다간…'낭패'

<앵커>

경찰이 오늘(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 절반을 막고 선 대형버스를 시민들이 피해 갑니다.

길을 건너려던 노인은 트럭에 막혀 주춤합니다.

한 시민은 횡단보도를 침범한 택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를 냅니다.

경찰이 계도에 나섰습니다.

몰랐다는 운전자,

[운전자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보행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경찰 5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백재승/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 보행자 횡단방해가 보행자의 보행권뿐 아니라 교차로 꼬리물기와도 아주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같이 차가 막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정지선을 넘을 수 있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지선을 넘었다고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고의성이 짙은 차량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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