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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횡단보도 침범 집중 단속

1일부터 횡단보도 침범 집중 단속
서울경찰청이 오늘(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나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서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함께 단속합니다.

경찰은 캠코더 영상 단속 외에도 지역 경찰과 방범순찰대,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로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같이 차가 막힐 경우 불가피하게 정지선을 침범할 수 있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지선을 넘었다고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고의성이 짙은 차량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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