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사례금을 두 배로 확대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예산낭비 사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낭비신고 포털에 접수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을 기재부가 통합해 지급하고 금액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위원 등 센터 구성원을 현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예산낭비 신고자에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심사는 부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재부 심사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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