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운전중 휴대전화 보다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중 휴대전화 보다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정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7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도로에서 1t 포터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S(48·여·베트남)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사고 충격으로 전신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31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정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