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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 판매업자 덜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 판매업자 덜미
서울 동작경찰서는 유명 아웃도어 상표를 붙인 '짝퉁'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5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아웃도어 10개사의 가짜 상표를 붙인 정품 시가 1천200만 원 상당의 등산용 의류 200여 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씨를 통해 중국에 불량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하려한 제조업자 52살 정 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0월 불량품 판정을 받은 여성용 점퍼 900여점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최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의류 2천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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