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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하려 멈췄는데…14초간 굉음 내며 돌진

<앵커>

미국에서는 차량 급발진을 인정하는 평결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사가 급발진을 인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보실 교통사고는 벌점만 212점 받았는데 급발진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대구 앞산순환도로입니다.

정지 신호에 멈춰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위험스럽게 돌진하던 차는 14초 만에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섭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운전자 : 가속페달 내가 밟을 턱이 있어요? 그 걸요? 신호 기다리면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차가 튀어 나갔거든요.]

국과수와 국토부가 조사했지만 차량 결함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결국 운전자 과실로 결론 냈습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운전자는 이 사고 하나로 벌점 212점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운전자 :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라고 하는 거 난 안 했어요. 내가 억울해서 못하겠다 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차량 장치에 결함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음주 운전도 아니고 운전자 신체에 이상이 없었던 점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운전자 과실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운전자의 면허는 되살아났습니다.

차량 제조사와 정부가 급발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급발진을 입증하는 것은 오롯이 운전자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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