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할 때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했다가 보행자들에게 따가운 눈총 받은 적 없으십니까. 오늘(1일)부턴 눈총 뿐 아니라,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 절반을 막고 선 대형버스를 시민들이 피해 갑니다.
길을 건너려던 노인은 트럭에 막혀 주춤합니다.
한 시민은 횡단보도를 침범한 택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를 냅니다.
경찰이 계도에 나섰습니다.
몰랐다는 운전자,
[운전자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보행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경찰 5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백재승/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 보행자 횡단방해가 보행자의 보행권뿐 아니라 교차로 꼬리물기와도 아주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같이 차가 막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정지선을 넘을 수 있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지선을 넘었다고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고의성이 짙은 차량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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