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일반인은 물론 각국 정상에 대한 불법도청 등의 문제로 궁지에 몰린 사이 주 정부는 앞다퉈 사생활보호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대조가 된다고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주 정부들이 서둘러 입법을 마쳤거나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는 학교에 의한 학생 신상 정보 유출, 경찰 등 사법당국에 의한 휴대전화 도청·위치추적 등 민감한 인권 관련 사안들이다. 이미 오클라호마, 캘리포이나 등 10개주 이상에서 20여개가 넘는 관련 입법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이다.
특히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청 등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주의회 의원들과 주민들 사이에선 인권보호 관련 입법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졌다.
연방의회가 정쟁 등에 휘말려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된 것이 오히려 주정부 의원들의 발길을 재촉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텍사스주 조너선 스틱랜드(공화당) 의원은 "연방의회는 국민의 사생활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연방의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주의회라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텍사스주 의회는 스택랜드 의원 주도로 이메일 관련 자료를 검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클라호마주는 학생 관련 신상정보 보호를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일부 주에서는 페이스북 기존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비밀번호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학생 무료급식 등 공공목적이라도 학생에 대한 신상정보를 취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플로리다주), 경찰이 무인카메라 등을 통해 자동차 표지판 관련 정보를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버몬트주) 등도 주 정부의 대표적인 사생활 보호 관련 법안으로 꼽힌다.
심지어 8개주에서는 무인기(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각 주의 개별적인 이런 노력이 비생산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마이크로소트프사에서 인권보호 관련 수석자문역을 맡고 있는 마이클 힌츠는 "각 주정부들이 특히 온라인 인권문제에 대해 너나없이 입법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국가 전체 또는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적어도 한 국가 또는 국제사회에서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뉴욕=연합뉴스)
미 연방정부 `도청' 곤혹…주정부는 사생활보호 주력
주정부 일반인 통화기록, 학생 관련 기록 보호법 잇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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