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의무를 내버리고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무분별하게 주식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몰두하는 등 장기간 무절제한 생활을 해왔다"며 "그 결과 거액의 채무를 갚으려고 교비와 법인의 사업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직위를 악용해 공사를 빌미로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수주금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1년 8개월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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