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다음 주부터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간의 통화 녹취자료를 공개한다.
동양증권은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고객들의 신청서를 받아 녹취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은 신청서 접수 이후 6영업일 이내로 녹취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녹취자료는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 권유 당시의 녹취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동양증권이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동양증권, 투자자에 녹취자료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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