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방안은 우선 지방의료원장의 책임경영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편이어서 원장이 책임지고 지방의료원 경영을 혁신하기보다는 문제없이 임기를 보내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을 임용할 때 성과계약을 맺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이행실적을 복지부가 평가해 개선실적이 낮은 지방의료원장은 보수와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지방의료원의 세부 운영정보를 대국민 포털 등에 투명하게 공시해 지방의료원의 운영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공개대상 정보에는 지방의료원의 인력과 인건비 현황은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단체협약 내용과 직원 진료비 감면실태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이 조직과 보수 등 규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의 처지를 고려해 지방의료원 적자가운데 공공의료를 제공하다 짊어진 '공익적자'는 내년 2월까지 계측해 적자를 덜어주는 회계관리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방의료원 인건비·직원진료비 감면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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