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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하며 이자 챙긴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대부업하며 이자 챙긴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은 지인과 짜고 불법 대부업을 하며 이자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동구 소속 공무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서 돈을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 1억 8천8백만 원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2개월 치 선이자 1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5억6천5백 만원을 불법으로 빌려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세무과에 근무할 당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납부 현황 등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했다"며, "개인정보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도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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