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1일 구청 발주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로 기소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구청장에게 돈을 준 업자 정모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2009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뇌물수수' 전갑길 전 광주 광산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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