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사칭하며 가짜 한약을 내다 판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31일 한의사인 척하며 치료 효과가 없는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금산군 서대산 인근에 가짜 녹용 홍보관을 차려놓고 전주, 수원, 부산 등지 경로당을 돌며 효도관광을 미끼로 노인을 모집했다.
관광 도중 버스기사의 안내로 노인들을 홍보관에 들르도록 한 김씨는 녹용이 소량 함유된 저질 한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파는 수법으로 모두 1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한의사로 속여 말하며 노인의 진맥을 짚어주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거짓 진료에 속은 노인은 3천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허리 통증에 효험이 있는 생명의 뿌리'라며 담쟁이 줄기를 비싼 값에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문규 금산경찰서 수사과장은 "가짜 한약을 먹은 노인들은 복통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면서 "건강에 관심 많은 노인을 상대로 벌이는 이 같은 악질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홍보관에서 일하던 직원과 버스기사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금산=연합뉴스)
한의사 사칭해 담쟁이 줄기 약재로 속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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