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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횡단보도 침범 차량 집중 단속…주의사항은?

내일부터 횡단보도 침범 차량 집중 단속…주의사항은?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내일부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1월 1일, 그러니까 내일(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됩니다.

교차로가 정체인 상황에서도, 녹색 신호라며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명 '꼬리 물기'와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캠코더 영상 단속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역 경찰과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상습 교차로 89곳에는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역경찰과 방범순찰대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31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경찰이 단속 대상이라고 밝힌 횡단보도 침범 유형 사례들과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넘었다간…내일부터 단속 기사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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