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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해야"

권익위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야외 운동기구는 현행 규정상 출고 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어서 공인된 안전검사 없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설치할 때 안전기준도 없어 위험한 곳에 설치되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해지는 사례가 있었으며, 설치 후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운동기구도 안전인증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마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관리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및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 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및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어린이용 놀이기구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 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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