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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1천200%' 불법 사채업자 2명 검거

'연이율 최대 1천200%' 불법 사채업자 2명 검거
강원 삼척경찰서는 31일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법 사채업자 A(48·여)씨와 B씨(58·여)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14명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8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120∼1천2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82명에게 23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빌려주고서 연 106∼445%의 이자를 챙기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식당업주나 시장 상인, 어민 등 서민들로 일부는 이자를 갚지 못해 가게를 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사채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담당 세무서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삼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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