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을 받고 환자를 거래한 병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환자 유치비로 쓰인 돈만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 환자 이송단이나 병원 사무장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병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소개비를 주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경기도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45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병원 원장 42살 안 모 씨 등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사무장을 채용해, 다른 병원 사무장과 짜고 알코올 중독 환자와 정신질환 환자들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가 한 병원에서 18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복잡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환자 1명을 넘겨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40~50만 원, 기초 생활수급자는 30~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등록병원의 경우,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는 국가부담금 요양급여가 상한선까지 전액 지원되고, 건강보험 가입환자에게는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2년간 환자 유치비로 쓴 돈이 40억 원에 달한다며,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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