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내 안전을 이유로 항공기 탑승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많은데요. 내년부터는 손톱깎이나 와인 코르크 따개 같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물건들은 이제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됩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항공기를 탑승할 때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들은 기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주사 바늘, 심지어 끝이 뾰족한 우산 등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항공 보안에 큰 위협이 안되는 이 같은 물품들은 기내 반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은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스케이트 보드, 스키용 지팡이, 접착제 등이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졌습니다.
눈썹정리용 칼이나 등산화용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허용됩니다.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서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지만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제한이 강화돼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 금지지만 플라스틱 칼이나 전기면도기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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