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해외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서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GS, 현대중공업 등 5개 주요 대기업집단의 2011∼2012년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국내 계열사와의 총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9%포인트 감소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만으로 한정한다면 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가 아닌 다른 외국 경쟁사와 거래하면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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