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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기에 손톱깎이·긴우산 갖고 탄다

내년부터 항공기에 손톱깎이·긴우산 갖고 탄다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우산, 와인 코르크 따개와 같이 항공 보안 위험이 적은 물품은 기내휴대가 가능해 집니다.

눈썹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등도 휴대가 가능하고 가위는 국제기준에 따라 날의 길이가 6㎝이하면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지만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이 허용됩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과 파마 약 등은 1인당 총 2㎏까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고시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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