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방안에 따라 저소득층의 연금 합산액이 장기적으로 되레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월소득 신고액 4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월소득 신고액이 4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안에서 이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 탓에 저소득층 장기가입자의 연금 합산수령액이 단기 가입자보다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연계방식은 결정된 것이므로, 다음에 국민연금법을 고쳐 이런 우려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없애거나 소득신고 하한선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 정부안,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대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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