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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정치 논란 휩싸인 국민참여재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 민주당 박범계 의원

최근 국민참여재판으로 나는 꼼수다 진행자와 안도현 시인이 무죄를 받으면서 도입 6년 차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이 배심원단이 되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감정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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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국민 참여 재판에서 정치적 사안은 제외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일단 참여재판 제도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참여재판제도 취지는 좋습니다. 민의를 반영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른 재판을 보니까 정치적 사안들은 국민참여재판과는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한 그 재판들이 최근 나는 꼼수다 MC들이나 안도현 시인에 대한 배심원의 무죄판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관련된 사건은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선입관을 가지기 쉽습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한쪽으로 편들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또 피고가 잘 알려진 유명인 같은 경우는 호감을 갖고 너그러워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처럼 정치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일단 이번 판결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네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것이 바로 이런 배심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지지도가 86%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컸었다. 라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이런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최고위원님. 부산에서도 박근혜 후보 비방하는 허위 사실 인터넷에 글 올렸다고 해서 50대 남자가 유죄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네.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무죄 나오고 한쪽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감정적인 판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 부분도 적지 않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영남과 호남 양쪽의 지역감정이 크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치적 사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이념갈등에서 파생되는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또 일부에서는 판검사가 오히려 정치적 권력에 휘둘리기 쉬운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각종 연줄들이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하고요. 더구나 영, 호남의 지역감정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문재인 의원이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참관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문재인 의원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을 선거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옹졸하다. 라고 이야기했고 재판장에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는데 아마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누구나 참관 가능한 것 아니냐. 국민의 권리다.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하던데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물론입니다. 국민의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의원이 그냥 일반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후보로 나섰던 분이고 안도현 시인이 자신을 위해서 뛰었던 공동선대위원장 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문제인데 거기에 배심원들 앞에서 그런 언행을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안도현 시인에 대한 판결이 미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심원 전원 무죄 판결했는데 재판부가 의견이 일부 다르다면서 선고를 연기했는데 말이죠. 이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현 제도의 배심원 판결은 권고적 효력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배심원의 판결, 재판부의 판결이 틀린 경우들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재판부 판단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통상적으로 7~8%에 불과하다고 하던데요.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면 이번 재판부의 판결유보는 오히려 이례적인 것 아닐까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만 봤을 때 허위사실 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문제가 되고 그것은 유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안도현 시인 재판에 앞서 나는 꼼수다 MC들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 그 때 배심원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판단을 유보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나꼼수 같은 경우 지지자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 때는 박수를 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한 야유를 보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정 질서를 위해서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번에 안도현 시인의 재판의 경우에는 그것과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판결하리라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대법원이 권고적 효력을 지닌 배심원 판결. 특별한 문제없으면 따르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선거법 같은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 진실보다는 정치 성향, 감성에 따른 여론에 따른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적용. 관련된 사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참여재판. 계속 우리가 다듬고 정착시켜나가야 하겠죠.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물론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서 쭉 법원 합의부가 맡는 사건부터 거의 전부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장되어 나가고 살려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전주와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배심원의 구성에 따른 것인가. 자료나 근거에 따른 것 아닌가. 이런 반론들도 있네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정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법정 현장에서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고요. 물론 배심원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정치쟁점화 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그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이고 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고위원으로 계시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여쭈어 볼게요. 어제 치러진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을 잘 해라. 라고 격려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국민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청원 의원이 국회로 돌아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관계도 그렇지만 새누리당 당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어쨌든 당내 최다선 7선 의원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니까요. 이런저런 역할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시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친박계 중심으로 지도부가 재편될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편이 된다고 해도 내년 봄에 현재 지도부의 임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는 않겠죠.

▷ 한수진/사회자:

당청관계에서도 당에 제 목소리를 못 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서청원 의원이 돌아오시면 제2의 김기춘 실장이 되는 것 아니냐. 당이 더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던데요.

▶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런 우려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서 당에서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양면성이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정치적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저는 옳지 못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미국에 오제이 심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살인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했죠. 판사가 거기에 기속이 되어서 무죄선고를 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거꾸로 유죄 취지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 국민들이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미국을 지키는 재판 제도를 바꾸자. 어쩌자. 이런 정도의 논쟁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참여 재판은 6년 전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정말 사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 한 두 개를 가지고 마치 무슨 정답이 있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 말이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비방한 혐의로 국민 참여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주와 부산에서도 있었는데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에서는 배심원 전원 무죄. 부산에서는 배심원 전원 유죄.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것 아닐까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부산에서 유죄, 전주에서 무죄로 배심원달이 판결한 것은 사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아침부터,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내용을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산의 사건은 재판부가 보기에 그것은 진위를 확인할 노력을 게을리 했다.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고요. 전주 사건은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느냐. 진위 확인에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 재판은 무죄, 부산 지역은 유죄.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국민을 두 개로 나누는 그런 의도야말로 저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주나 부산의 판결 결과. 모두 다 옳다고, 만족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한수진 진행자도 생각해보세요.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기계가 하는 것은 아니죠. 오류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판 제도를 전 세계 모든 나라가요. 적어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형식의 재판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항상 있기 때문에 1, 2, 3심이라는 심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따라서 재판이 무슨 정답이 있다. 이것이 반드시 맞고 저것은 허위다. 이런 식의 예단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판하는 지역과 배심원 성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신데요.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가 다수였던 전북 지역에서 문 의원의 선거 운동했던 안도현 시인 재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그 말이 얼마나 선정적인지 되짚어볼까요? 그 배심원단을 어렵게 구성한 재판부와 또 그 배심원단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명예나 인격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지역에서 그 배심원단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상당히 그럴 듯 해보이지만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것이 재판이라는 겁니다. 재판의 본질이 그렇죠. 미국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있고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흑백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배심원단은 흑인배심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흑인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할 때, 흑인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심재철 위원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지지 후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시거든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정치적 재판이라고 미리 재단해놓고 정치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을 왜 헌법상의 제도로 도입했겠습니까. 그것은 피고인의 권리로 그것을 격상시켜놓은 겁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쟤는 나쁜 사람이야. 열의 아홉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더라도 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유죄냐. 무죄이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마지막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론재판을 해야죠.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재판을 해야죠. 그래서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흐트러트리는 발언. 예를 들어서 정치적 재판이라고 해서 정치적 잣대를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심재철 위원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안도현 시인의 재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의원이 참관한 것도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아니라 대선 후보였고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이기도 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상상력과 논리적 비약의 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이 비공개 재판인가요. 누구든지 재판을 참관하고 재판은 방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비난은 여당에서는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배심원단이 결국 문재인 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영향을 받고 없었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선동적인 지적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비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도현 시인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실제로 국민참여재판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오면 바로 선고를 하도록,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선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의 관례도 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날 진행된 재판. 아침부터요. 모든 절차, 최종 진술까지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이 있었다는 일부의 불만이 있었고 또 배심원단의 판결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본인은 그와 생각이 다르다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재판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나꼼수 재판 이후에 있던 여론이나 이런 점에서 부담을 가졌다. 이런 측면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그 재판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있었던 나꼼수 재판의 무죄를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재판. 다른 법원에서 한 재판을 자기 재판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삼은 셈인대요. 이것은 금도를 어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판사 출신이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어렵고 다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직업법관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한수진 진행자님은 기자 출신이시죠? 참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것의 유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짜다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사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소위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의 진실의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다던가. 또는 공익. 그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서 적어도 입을 봉하는 것보다는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나은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이중 책임을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어려운 법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법리로 따지면 그것 말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참여재판. 지금 이 시점에서 논란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이제 도입한지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재판 제도를 가지고 5년 시행하고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성급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소 마음에 안 들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번 무겁게, 묵직하게 재판 제도를 운영해보는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려보시죠.

▷ 한수진/사회자:

심재철 의원님께도 앞서 이 질문 드려서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재보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 타격이 심한 것 아닌가요.

▶ 박범계 의원 / 민주당:

격차가 많이 났죠. 저도 어제 저녁에 야근하면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만 격차가 조금 났습니다. 후보 간 경쟁력 차이도 났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더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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